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18세에서 20세로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7-13 조회수 4208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18세에서 20세로 연장(연합뉴스)

11일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의왕?과천)은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을 만 18세에서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19인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시설을 떠나야 한다. 현재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만 18세가 되어 퇴소하는 청소년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이었다. 이렇게 퇴소하는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자립정착금은 평균 200만원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청소년들은 생산직과 서비스직에 대부분 취업하고 있다. 생산직 27.9%, 서비스직 24%, 사무직 20.9%, 대학진학 11.6% 순이다. 그 외에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생계의 어려움으로 유흥업소 등에 취업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안상수 의원이 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만 18세의 퇴소연령을 20세로 연장하자는 것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준비 기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물론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18세에 퇴소해도 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아동복지법(兒童福祉法) 제11조 1항의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의 목적이 달성하였다고 인정될 때' 퇴소시켜야 하는 규정을 △보호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연령이 민법에 따른 성년기에 도달한 경우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는 △대학 이하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아동직업훈련시설에서 교육?훈련 청소년 등으로 한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통계청,25∼49세인구 2007년이후 내리막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91 장애인생산품 인증제 최초 인증 발급   관리자 08.08.01 9,150
1190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관리자 08.08.01 9,864
1189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관리자 08.07.24 9,966
1188 대전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300여장 위조   관리자 08.07.24 9,390
1187 노인복지서비스에 사회봉사명령대상자 적극 활용해야   관리자 08.07.23 9,003
1186 청소년 고민은 헬프콜 청소년전화 1388로   관리자 08.07.23 9,671
1185 노인돌보미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관리자 08.07.23 9,634
1184 비례대표 추천시 10%는 장애인으로   관리자 08.07.23 10,138
1183 치매환자, 5년간 3배 가까이 증가   관리자 08.07.23 9,563
1182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시스템 '각광'   관리자 08.07.14 10,011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