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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보호가 필요한 극빈가구 긴급 생계급여 지원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8-04 조회수 4207
□ 김화중(金花中) 보건복지부장관은 최근 생계곤란으로 인한 자살 등의 사회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빈곤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극빈층에 대한 긴급보호대책을 발표하였다.

<특별홍보 및 일제신청조사기간 설정·운영>

○ 기초생활보장대상자가 아닌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특별홍보(8.11∼8.31) 및 일제조사(8.11∼10.10)기간을 설정·운영하여

- 특별홍보기간에는 당사자가 아닌 이웃주민, 민간 사회복지사 등도 빈곤층의 간단한 인적사항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릴 수 있도록 하고

- 단전·단수가구 및 기존 탈락자 등에 대해서는 본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보장기관이 명단을 확보하여 수급대상여부를 조사토록 하였다.

○ 조사결과 수급자격이 충족될 경우, 즉시 수급자로 보호하고
-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경로연금, 보육료 등의 지원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 또한, 차상위 빈곤층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최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 부양의무자 및 소득인정액 등의 수급자 선정기준 개선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한 보호방안 등 종합적인 빈곤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번 대책에 포함되는 지원대책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긴급생계급여>
○ 조사를 통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여부 결정전이라도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워 생계급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생계급여」를 적극 실시토록 하였다.

- 지원수준(월) : 1인가구 145천원, 4인 가구(415천원) 등
- 급여기간 : 급여결정전 1개월간 지원
- 대상자 : 급여실시여부 결정전에 긴급히 생계급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자

< 건강보험 지원대책 및 의료급여 편입 >
○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는 장기체납세대(""03. 6월말 현재 152만세대)중 저소득층은 조속히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였다.
○ 체납세대에 대한 납부능력을 조사하여 납부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생계형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를 면제하고,
-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는 시·군·구 복지전담공무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료급여)로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 즉시 보호한다.

※ 금년 건강보험 소액납부자 15만세대 조사 결과, 4,560세대(6,417명) 의료급여로 편입

○ 체납세대에 대해서는 체납보험료와 진료비(공단부담금)를 환수하여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으므로, 체납보험료를 납부(분할납부 포함)할 경우, 체납기간 발생한 진료비(공단부담금)를 면제하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다.

<차상위 계층에 대한 한시생계급여지원 협조 요청>

○ 또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요건에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한시적으로 생계급여가 필요한 차상위 계층에 대하여
- 일정기간 동안 한시적 긴급구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협조 요청을 하였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는 특별홍보 및 일제조사기간에 지역사회 주민이나 민간복지단체, 민간시설 등이 적극 관심을 가지고 생활이 어려운 이웃을 읍·면·동사무소에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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