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무상 유아교육 법안 상임위통과-경향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3 조회수 4934
무상 유아교육 법안 상임위통과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간 이해집단간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유아교육법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초등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는 무상교육이 초등교 직전 유치원 1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하지만 국내 유아교육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유치원과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와 소관 부처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 취학 직전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 학년도를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하되 실정에 따라 종일제·시간연장제·반일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원 대상과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갈등이 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인가 기준을 완화해 사설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이용층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12월 11일 22:53:31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내 사회복지지출 너무 열악..유럽 선진국 3분 1 불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61 "피 안 섞여도 마음 나누면 가족이죠"   관리자 10.08.13 15,186
1360 혼자사는 노인 100만가구 넘었다   관리자 10.07.27 14,933
1359 美 노인가정 돕기운동 확산   관리자 10.07.27 14,382
1358 은퇴 베이비부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관리자 10.07.27 14,413
1357 KRX, 부산에 사회공익재단 설립   관리자 10.07.27 14,388
1356 온라인 기부 포털 "해피빈", 복지 단체 가교 역할   관리자 10.07.05 14,436
1355 (칼럼) 노인복지패러다임 전환의 시대   관리자 10.07.05 14,173
1354 이재선 보건복지위원장 "저출산 대책등 예산 확대 노력"   관리자 10.06.17 14,232
1353 노인·청년층 함께 나누는 일자리 창출을   관리자 10.06.17 15,149
1352 부부가 함께 국민연금에 가입하려면?   관리자 10.05.25 13,99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