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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유아교육 법안 상임위통과-경향신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12-13 조회수 4933
무상 유아교육 법안 상임위통과

1997년 처음 발의된 이후 6년간 이해집단간의 이견으로 표류하던 유아교육법이 1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유아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아교육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이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현재 초등교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실시되는 무상교육이 초등교 직전 유치원 1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로 확대된다.


하지만 국내 유아교육 시장을 3등분하고 있는 유치원과 사설학원, 어린이집 등 이익단체와 소관 부처간 복잡한 이해관계 때문에 실제로 실현되기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 법안은 초등학교 취학 직전 1년간의 유아교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차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하되, 이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초등교 취학 직전 1년 이전이라 하더라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나 저소득층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유아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또 사립유치원도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유치원 학년도를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로 하되 실정에 따라 종일제·시간연장제·반일제 등으로 운영할 수 있고 학기 및 수업일수, 학급편성 등은 시행령에서 정하기로 했다.


이 법안은 또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의 자녀를 대상으로 외국인 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고, 유아교육에 관한 정책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유아교육·보육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하지만 이 법은 지원 대상과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키로 해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갈등이 일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는 유치원 인가 기준을 완화해 사설학원의 전환을 유도하고 교육비를 지원하더라도 일정 기준 이상 시설과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로만 한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영세한 유아교육 및 보육시설은 이용층이 저소득층인 점을 감안, 지원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찬제기자 helpcho65@kyunghyang.com〉
최종 편집: 2003년 12월 11일 22:53:31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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