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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07-08 |
조회수 |
16080 |
"7월부터 달라지는 건강보험제도"
1일부터 30세 이상 모든 여성들은 2년마다 자궁암 검진을 받으며 개인별 본인부담상환액을 초과한 진료비는 13일부터 환급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구로지사에 따르면 1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우리나라 30세 이상 모든 여성들은 2년마다 자궁경부암 검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과 직장인의 가족에게도 30세만 넘으면 자궁암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올해는 홀수년도 출생자 내년은 짝수년도 출생자에게 2년마다 실시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새롭게 자궁경부암 검진 대상에 포함되는 사람들에게는 최근 암검진 안내문이 각 가정으로 발송됐으며 구로구에서는 약 3000명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200만~400만원)을 초과한 진료비를 13일부터 환급한다.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고액·중증 질환자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200만∼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로 사전적용과 사후환급이 있다.
사전적용은 연도 중 같은 병원에서 입원진료를 받고 부담한 비용이 400만원을 초과한 경우 환자에게 부담시키지 않고 병원이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제도이며 사후환급은 사전적용을 받지 못한 초과금에 대해 사후에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이다.
진료비 환급대상은 26만명으로 2009년도에 비해 1만명 정도 줄었으나 환급금 총액은 4631억원으로 약 130억원가량 늘었다. 구로구의 경우 환급대상은 1300여명에 약16억50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급대상자가 줄어든 것은 암과 심장 뇌혈관질환 등 산정특례 대상자의 본인부담률이 지난해 1월부터 10%에서 5%로 줄었기 때문이다.
공단은 7월 초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가입자는 우편이나 인터넷 팩스 전화 등을 통해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자료출처 : 복지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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