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2942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hornews.cf/61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01 교육부, 초.중.고교 정신건강 실태조사 확대   관리자 08.02.11 6,983
1100 청소년등장음란물 단순 소지해도 처벌   관리자 08.02.11 6,252
1099 교육내용·학비 천차만별… 내 꿈을 키워줄 학교는?   관리자 08.02.11 7,362
1098 기초노령연금, 1월 31일 190만명에게 첫 지급   관리자 08.02.03 5,840
1097 부산시, 2011~2020 복지계획 수립   관리자 08.02.03 6,679
1096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제도 신설   관리자 08.02.01 6,182
1095 일선 사회복지직 공무원 위협에 시달린다   관리자 08.01.26 6,186
1094 저출산 4.7조원·고령사회 대비 6조원, 총10.7조원 지원   관리자 08.01.26 6,035
1093 부산시 "복지관 실적에 따라 차등지원"   관리자 08.01.26 5,859
1092 대구시 올해 복지사업에 1조154억원 투입   관리자 08.01.26 6,663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