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검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2950
최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이 개정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서 챙겨봐야하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에 해당법령 검토사항을 공유합니다.


우선 몇가지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 사회복지시설은 노유자시설이며, 소방시설법 상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소방시설법 중 소화기구,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피난설비, 간이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는 개정된 신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준수해야합니다.


이상을 전제로 하고 개정된 주요사항들만 간략히 정리해보면,

1. 소화기의 내용연수는 10년입니다. 이후 교체해주셔야합니다.
2. 바닥면적 300~600㎡의 사회복지시설은 간이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합니다.
3. 피난층이 아닌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도 피난기구를 설치해야합니다. 가장 간단한 피난기구가 구조대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thornews.cf/617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사회복지시설, 상가보호법 적용 못 받아…전세권 설정해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91 올해 저출산ㆍ고령사회 대비 10조7천 억 원 투입   관리자 08.01.26 6,232
1090 수퍼부처 '보건복지여성부' 탄생   관리자 08.01.22 6,017
1089 저소득층 유치원비ㆍ보육료 지원 확대   관리자 08.01.20 6,224
1088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160억 증액   관리자 08.01.20 6,068
1087 인수위 "노인요양제, 시행전 합의 필요"   관리자 08.01.20 6,403
1086 담 쌓던 사회복지부처 통합   관리자 08.01.20 6,169
1085 "불교상담, 이렇게 하세요"[조계종포교원]   관리자 08.01.20 6,306
1084 외국인노동자 인터넷방송국 개국[금오종합사회복지관]   관리자 08.01.20 6,076
1083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피해 없도록 기준 마련   관리자 08.01.11 5,901
1082 1월부터 사회복지시설의 시군구 온라인 보고체계 가동   관리자 08.01.11 6,729
<<    <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