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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정부기관서 외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2-08-13 조회수 4377
"노인 일자리" 정부기관서 외면
55세이상 3% 고용 규정 불구 작년 3천건 신청에 취업 10건

대기업에서 일하다 정년 퇴직한 서울 마포구에 사는 金모(61)씨는 용돈이라도 벌까 해서 지난달 한 노인단체의 고령자 취업센터를 찾았다. 정부 공공기관에서 고령자들을 의무적으로 채용하는 법률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혹시 나온 일자리가 없을까 해서였다.

그러나 이 센터 취업담당자는 오히려 "정부도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느냐"고 되물었다. 알선 업무를 5년째 맡고 있다는 이 담당자는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구인을 요청한 사례가 한 건도 없었다"고 말했다.

자녀들을 다 출가시킨 주부 李모(64)씨는 지난 3월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환경미화원 일을 했지만 한달 만에 그만뒀다. 하루 8시간30분 동안 고되게 일하는데 월급이 58만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인구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 인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정작 이를 권장해야 할 정부기관이 고령자 취업을 외면하고 있다. 임금이 터무니없이 낮거나 근로조건이 나쁜가 하면, 어떤 행정기관들은 아예 고령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 본지가 서울 시내 13개 고령자 취업알선센터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체 취업 알선 사례 3천여건 가운데 정부 부처.기관에 취업한 것은 10건에 불과했다.

한 센터 관계자는 "노인 취업을 늘려달라고 몇몇 관계기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별 반응이 없다"고 아쉬워 했다.

최근 국회 정무위 엄호성(嚴虎聲.한나라당)의원이 국무조정실에서 입수한 "2001년도 고령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비롯해 정부 투자.출연기관 1백64곳 중 43.3%인 71곳이 현행 고령자 고용촉진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있었다. 법은 전체 근로자 중 55세 이상 고령자를 3% 이상(상시 근로자 대비) 고용하도록 정해 놓
고 있다.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한국전산원 등 6개 기관은 단 한 명의 고령자도 쓰지 않고 있었다. 또 실내 환경미화원.주차장 관리원 등 77개 고령자 적합 직종의 3만5천5백87개 일자리 가운데 고령자 근무 비율은 15.4%에 불과했다.

노동부가 2000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에 고령자 고용을 늘려달라고 촉구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다. 지난달 국무총리실 산하 노인보건복지대책위원회는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고령자 취업이 미흡하며 장기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을 정도다.

◇문제점.원인=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00년 7.2%에서 2019년 14.4%로 커질 전망이다. 따라서 노인 인구를 적절히 활용하지 않으면 복지예산이 증가하고 전체 노동생산성이 떨어져 국가 발전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한양대 김두섭(金斗燮)교수는 "고령자 취업에 대한 정부의 인식 부족이 문제"라며 "고령자 취업을 시혜 차원에서 보지 말고 국가.사회의 부양 부담을 덜고 노동인력 부족을 극복하는 대안이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령 차별 금지 법률 제안서를 국회에 제출한 대한은퇴자협회 주명룡(朱明龍)회장은 "무엇보다 현행 법의 처벌 규정이 미약하고, 고령자 취업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일정한 시점부터 임금을 점차 줄이면서 고용을 연장하는 "임금 피크제"를 도입해 고용주의 임금 부담을 줄이고, 고령자 취업을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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