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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부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02-08-26 |
조회수 |
5259 |
복지부, 기부자 세제혜택 확대 추진
보건복지부는 25일 평생 모든 재산 270억원을 사회에 환원한 강태원옹의 '아름다운 기부' 를 계기로 기부문화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리는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는 우선 현행 기부업체에 대한 법인세 5% 감면혜택과 개인기부자에 대한 소득세 10% 감면혜택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상향조정하는 한편 기부자에 대한 정부 훈·포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국의 경우 개인 50%, 기업 10%의 세제혜택이 있고 일본은 모두 25%의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또 기업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기부토록 하는 공익연계마케팅과 직장근로자가 기부한 만큼 기업에서도 기부하는 직장모금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부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부율이 낮고 대부분의 기부도 대기업 등 법인 위주로 이뤄져 개인 기부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이웃돕기 모금액 635억원 가운데 22%는 개인, 78%는 법인이 낸 것인데 비해 미국은 개인이 전체 기부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김성호 복지부장관은 25일 오후 강태원옹이 요양하고 있는 제주도를 방문, 감사의 표시로 감사패와 홍삼세트를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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