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공지★] 후원관련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5-10 조회수 14723
<소득세법 개정 안내>

◆주요변경내용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 시설 기부금 단체 분류 변경 :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공제비율 변경 : "20%→30%"
◆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전 시설
◆적용일 : 2011년 7월 1일

---------------------------------------------

종전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5호에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법정기부금"단체로 분류되었으나,
소득세법 개정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2011년 7월 1일부터는 "지정기부금"단체로 재분류됩니다.
(사회복지는 물론 교육, 문화분야도 지정기부금단체로 분류)
또한,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는 종전의 20%→30%로 변경되오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첨부파일은 지대방 참조바랍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뉴스]국민 85% "저출산·고령화 복지예산 늘려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81 부산 장애인시설 종사자 "힘들어 떠납니다"   관리자 10.11.08 12,726
1380 자살 이유는… 노인은 궁핍·상실감에… 10대는 충동·모방   관리자 10.11.08 13,641
1379 [부산일보-기고] 신빈민촌 희망을 찾아서   관리자 10.11.08 14,805
1378 부산 마을단위 &quot;빈곤지도&quot; 만든다   관리자 10.10.20 13,455
1377 부산 3자녀 가구 각종 수수료 면제 추진   관리자 10.10.20 14,405
1376 국가채무 140조 늘었는데…"빚 내 부자감세하나"   관리자 10.10.20 14,159
1375 출산·양육 때문에 엄마 90% 경력 단절   관리자 10.10.20 13,553
1374 장애 아들 위해 자살한 일용직 아버지의 사연   관리자 10.10.20 14,338
1373 보육료ㆍ양육수당 어떻게 바뀌나   관리자 10.09.24 14,355
1372 소득·학력 낮을수록 자살 충동 높아   관리자 10.09.24 14,800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