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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14 조회수 3438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 입법예고
(연합뉴스 2007-03-14)

노인시설 300m내 '차량통행 제한' 가능

다음달 말부터 노인복지시설 300m 내 도로 중 일부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차량 통행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음달 28일부터 시행되는 규칙안에 따르면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노인복지시설 설립ㆍ운영자의 건의와 특별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의 신청을 받아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노인복지시설의 주요 출입문을 기준으로 지정되는 보호구역에서는 구간별ㆍ시간대별로 자동차 통행을 제한ㆍ금지할 수 있으며 주차장 설치도 금지된다.

또 보호구역 도로표지와 함께 도로반사경, 과속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도 필요에 따라 설치될 수 있다.

이번 규칙안 입법예고는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대한 조항(제12조의 2)이 신설됨에 따라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보호구역 제도가 생기게 된 것은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보행자가 사고를 당하는 일도 빈번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노인의 비율은 2000년 18.1%, 2001년 19.5%, 2002년 22.1%, 2003년 23.7%, 2004년 26.3%, 2005년 26.6%로 최근 수년간 계속 증가해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호구역으로는 초등학교나 유치원 정문에서 반경 300m 이내 주요 통학로에 지정되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이 있다. 이 제도는 1995년 처음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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