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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마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08 조회수 423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절차 마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제정으로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질병의 범위·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등에 관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8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정안은 65세 미만의 자 중에서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민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65세 미만의 자 중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했다.

구체적인 노인성 질병의 범위는 노인에게 흔히 발생하면서 거동불편을 일으키는 일차적 원인질환에 해당하는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하고, 한의의 경우 노망·매병, 졸중풍·중풍후유증 및 진전으로 정했다.

또 장기요양인정 판정 시 판정기준이 되는 의사소견서의 제출의무를 신청자의 건강상태 및 지역특성을 고려해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한 장기요양 1등급에 상당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에게는 의사소견서 제출의무를 제외토록 해 국민 불편이 완화될 수 있도록 했다.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으로 하고, 구체적인 판정기준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장기요양 인정점수로 정하게 된다.

장기요양 인정점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통계적 방법에 의하여 산출된 점수 등을 기준으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며, 95점 이상은 1등급, 75점 이상 95점미만은 2등급, 55점 이상 75점 미만이면 3등급에 해당된다.




이밖에 재가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했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 1급으로 했으며,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장기요양인정의 신청방법 및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 발급절차를 구체화했다.

또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종별 구분에 따라 5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 발급비용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의 자 중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20%,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본인이 10% 부담하도록 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수급권자는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과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정하여 적정한 시설 인프라가 확충될 수 있도록 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07.6.8~6.28) 중 각계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올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실시하고 있는 3차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서비스 이용체계 전반을 면밀히 검증해 내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차질 없는 수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031)440-9624~5,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6-07 15:5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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