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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19년 만에 큰폭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6-20 조회수 5016
(법률신문사)

소년법 19년만에 큰폭 개정
개정안 입법예고 "촉법소년" 범위 "12~14세미만" 에서 10~14세 미만"으로
소년법 적용상한연령은 20세에서 19세로,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 법적근거도 마련


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책임 무능력자를 뜻하는 "촉법소년" 범위가 기존 "12세 이상~14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된다.

법무부는 13일 이같은 내용 등을 골자로한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또 "소년원법"에 대해서도 그 명칭을 "보호소년처우등에관한법률"로 변경하고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소년원 운영쇄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입법예고 됐다. 이번 법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소년법 적용 상한 연령을 현행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낮추는 대신 촉법소년 범위를 "만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확대했다. 이는 날로 늘어가는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와 소년범의 저연령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연감에 의하면 2005년 법원에 접수된 촉법소년의 수는 2만4,353명에 이르고 있다.

개정안은 또 법무부 훈령인 소년선도보호지침과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던 선도조건부기소유예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따라서 검사는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보호관찰관·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선도나 청소년 상담시설의 상담·교육 등을 받는 조건으로 소년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검사 결정 전 조사제"를 신설, 검사가 소년사건 처리시 사안의 경중과 범죄전력 외에 소년의 인성·환경 등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소년의 선도·보호에 가장 적합한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소년범에 대한 보호관찰 강화 및 사회봉사·수강명령도 확대된다. 현행 보호관찰에만 병합하도록 되어 있는 사회봉사·수강명령을 독립된 보호처분으로 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했다. 또 16세 이상의 소년에 대해서만 부과할 수 있었던 것을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 수강명령은 12세 이상으로 조정했다.

또 개정안은 소년 형사절차와 달리 소년 보호절차에는 국선변호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소년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보호절차에서도 형사절차에 상응하는 국선보조인제도를 도입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수용의 폐해를 최소화 하면서 집중적인 비행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하는 "1월 이내의 소년원송치 처분(쇼크구금)제도"의 도입과 비행예방정책에 관한 규정 신설 등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김재홍 기자 nov@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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