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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28 조회수 5721
⊙대통령령 제20287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1. 제정이유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법률 제8403호, 2007. 4. 27. 공포, 2007. 10. 1. 시행)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 및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노인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및 안 별표 1)

(1)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65세 미만의 자 중 치매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함에 따라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과 노망ㆍ매병, 졸중풍ㆍ중풍후유증 및 진전(振顫)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노인성 질병의 범위를 명확히 함.

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의 범위(안 제4조)

(1) 장기요양신청을 하는 자가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공단 소속 직원이 조사하여 확인한 자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ㆍ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장기요양급여 신청자의 신체상태 및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장기요양인정 등급판정기준(안 제5조)

(1) 신청인의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판정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등급의 분류 및 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심신의 기능저하 상태를 측정한 결과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의 등급을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산정하여 장기요양인정 점수를 부여함.

(3)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급 및 판정기준을 정함으로써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기대됨.

라.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안 제6조)

(1)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고,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으면 유효기간을 2년으로 하되,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신체상태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의 유효기간을 정하는 한편, 유효기간의 조정 등을 통하여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됨.

마.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안 제9조)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보호사로 하고,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실무경력이 있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또는 치과위생사로 함.

(3)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및 자격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재가요양사업의 원활한 인력확보 및 안정적인 제도 시행이 기대됨.

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9조 및 제20조)

(1) 장기요양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을 심의하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장기요양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 등으로 하는 한편,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함.

(3)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들로 하여금 이의신청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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