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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2004년 공익성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4-24 조회수 4658
[한국마사회]2004년 공익성기부금 지원사업 공모

▶지정공모 분야◀

한국마사회는「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익기업」으로서 경마수 익금의 사회환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1. 신청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수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2. 공모분야
□ 생명사랑 : 심장병, 백혈병 소아암 및 희귀,난치병 치료 및 재활사업
□ 농촌사랑 : 농어촌지역 노인복지사업
□ 자연사랑 : 자연생태계 보호사업
□ 프로그램
- 해당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된 사업으로서 지원금의 사용 기간내에 종료되는 사업
- 단년 프로그램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될 경우 기관의 일상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사업
- 신청액중 인건비는 20% / 장비구입비는 30% 이내를 원칙으로 함
- 1년 단위사업
□ 기능보강 :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설 건림 및 개,보수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 관리 운영
- 기관이나 단체의 일상사업 또는 운영에 대한 지원
- 기관,시설,단체 운영을 위한 관리 운영비 (인건비, 사무비, 관리비, 난방비, 부식비 등) 보조지원

※ 지원기간 : 2004년 6월 1일 ∼ 2005년 5월 31일(12개월)

□ 공통사항
ㅇ 해당단체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으로서 2004년도
중 착수되는 사업
ㅇ 자부담능력이 있는 사업수행자는 총 사업비 중 일부를 직접 사업비에 한해 자부담 할 것
ㅇ 기능보강 사업의 경우 총 신청금액의 20% 이상을 자부담 할 것
ㅇ 선정기관(단체)는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수행시 지원일 현재 농어촌 지역 거주자(단체)를 우선 선정 및 배정

※ 농촌지역이란 농업·농촌기본법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중앙농정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을 말함

3. 심사방법

□ 심사기준 : 사업수행 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사업수행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
□ 심사절차
ㅇ 1차 : 서류심사, 신청사업자 면담, 현장실사
ㅇ 2차 : 기부심의위원회 최종심의

4. 결과통보 : 2004년 5월중 개별통보 예정

5. 지원 제외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타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업.(단, 한국마사회가 사업비의 분담비율을 정하는 경우는 예외)
□ 법령상 금지된 행위 또는 수익 및 특정이해집단의 목적에 이용될 수 있는 사업
□ 과거 한국마사회로부터 기부금 수혜후 사업종료후 30일이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기관

6. 기부금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04년 4.16 ∼ 2004. 4.30
□ 장 소 : 한국마사회 사회공헌팀
□ 신청방법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 한국마사회 사회공헌팀 (우 427-070) )

7.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사업계획서 3부(요약서, 현황표, 사업계획서)
("양식 다운받기"에서 출력 가능)
다. 사업계획서 원본 파일이 보관된 디스켓 1개
라.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시설설치허가증 사본 3부.
마. 법인 정관 사본 1부.
바.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3부
사. 장비구입 및 기능보강 사업은 업체 2개 이상의 비교 견적서 사본 3부

8. 기타 참고사항
□ 지원단체 선정 등 심사는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한국마사회
"기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루어짐
□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단체에 대하여 향후 기부금 지원 전면 중단
□ 기부금을 지원받은 단체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한국마사회에 기부금 사용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함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그 외 사항은 본회기부금관리규정을 준용합니다
한국마사회 공익성 기부금 지원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아래와 같은 사항을 협조해주셔야 합니다.
1. 한국마사회 이미지개선사업에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2. 평가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지원받은 프로그램(자료집 및 현수막), 장비, 시설 등에 대해서는
한국마사회 지원사업이라는 표시를 부착하셔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마사회 사회공헌팀으로 문의바랍니다.
(전화 02-509-1004)



▶일반공모 분야◀

한국마사회는「생명을 존중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공익기업」으로서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을 통해 우리 사회의 꿈과 희망을 키우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기부금 지원신청을 받습니다.

1.지원규모 및 대상
□ 대상단체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거 지정기부금 수혜가 가능한 비영리법인
□ 대상사업 - 해당단체의 정관에서 명시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착수시기가 2004년인 사업
□제외대상
- 과거 마사회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았으니 사업종료후 30일이내 결과보고서 미제출 단체
- 공익성이 결여된 일회성 단순 이벤트성 행사는 제외
□ 2004년 4월 31일 이전에 집행이 종료되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

2.기부금 신청 접수
□기간 : 2004.4 .21(수) ∼4.30 (금) 매일 10:00∼17:00
□장 소 : 한국마사회 본관1층(총무팀)
□우편신청시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유효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685번지 한국마사회 총무팀 (우: 427-070) 〉

3. 신청시 제출서류
□기부금 지원신청서("양식 다운받기"에서 출력) 1부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1부
(지부 및 지회인 경우 중앙단체의 인증서 제출)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사본 1부
□법인정관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내용,규모,기간 및 예산조치계획, 마사회
홍보방안등 구체적인 사항이 명시되어야 함

4.선정 결과 통보 : 2004년 5월중 개별 통보

5.기타 참고사항
□지원 대상단체의 선정과 지원금액 결정은"한국마사회 기부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제출서류에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단체에 대하여 향후 기부금 지원 전면 중단
□기부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사업종료후 30일 이내에 마사회에 기부금 사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사회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전화 : 02-509-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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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kra.co.kr (한국마사회 공지사항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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