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애인 복지 치과진료 기자재 주간보호에 필요한 놀이기자재 재가 장애인의 보호 · 재활을 위한 기자재 및 프로그램
나.아동복지 특기계발 및 정보기술 교육 등에 필요한 기자재
다.노인복지 재가노인의 보호 · 재활을 위한 기자재 및 프로그램
라.의료복지 의료봉사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운영비
마.외국인노동자 복지 사회적응 프로그램 및 의료서비스
바.조건부 신고시실 신고시설 전환에 필요한 시설 개보수 및 기자재
2. 자격 및 요건
- 민간이 운영하는 법인격을 갖춘 단체 (공부방, 의료봉사단체, 조건부신고시설,외국인노동자센터,상담소는 법인격을 갖추지 않아도 무방함)
- 금년도에 정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신청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지원받지 않은 단체 ※ 1개 단체에서는 1개의 사업만 신청 가능함.
3. 신청서류 접수
1) 접수마감 : 2004년 4월 24일(토)까지(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에 한함)
2) 접 수 처 : 아산사회복지재단 복지사업부(138-736 서울시 송파구 풍납2동 388-1) (우편봉투 겉면에 『사회복지 지원사업 신청서 재중』이라고 표시함)
4. 구비서류 ① 지원신청서(서식Ⅰ) ………………………………… 1부 ② 사업계획서(서식Ⅱ) ………………………………… 1부 ③ 단체현황표(서식Ⅲ) ………………………………… 1부 ④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사본(신고시설인 경우) …… 1부 조건부신고시설 신고증 사본(조건부신고시설인 경우) … 1부 ⑤ 신청사업 개요(서식Ⅳ) ……………………………… 1부 ⑥ 기타(최근호 소식지, 브로슈어 등 단체소개 자료) …1부
① 과 ② , ③ 과 ④를 합철하여 각각 한 묶음으로 하고 ⑤ 와 ⑥은 낱장(권)으로 제출함. ※ 가급적 스테풀러를 사용하여 합철하고 클리어 파일 이나 기타 다른 방법은 지양함.
5. 심사
1) 심사기준 : 사업의 필요성‧시급성․기대효과, 사업수행능력(전문인력과 설치공간의 확보 여부)예산의 합리성 등
2) 심사방법 :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서류심사, 현장조사(서류 심사에서 선정된 단체에 한함)를 실시
6. 선정결과 통보
1) 일 자 : 2004년 5월말(서류심사 결과 발표) 2004년 6월말(최종심사 결과 발표) ※ 심사일정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