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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내입양 활성화 총력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5-12 조회수 5664
정부, 국내입양 활성화 "총력전"


입양의 날(11일)을 맞아 정부가 저조한 국내입양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서다. 하지만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속을 태우고 있다.
1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대책을 펼치고 있다.

무엇보다 까다로운 입양자격 요건을 완화했다. `혼인 중일 것"이라는 규정을 전격 삭제해 독신가정도 입양할 수 있는 길을 터주었다. 독신가정이 현대사회 가정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독신자라도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다면 입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입양부모의 자격연령도 완화했다. 입양아동과 입양부모의 연령차이를 기존 50세에서 60세로 변경한 것.

아울러 입양부모가 입양할 수 있는 자녀 수를 5명 이내로 한정했던 제한규정도 없앴다.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안정된 중.노년층의 입양요구를 수용해 입양규정을 바꾼 것이다.

또한 올해 1월부터 `국내입양 우선추진제"를 도입해 입양기관은 입양대상 아동에 대해 적어도 5개월 간은 국내입양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도록 의무화했다.

다시 말해 해외입양은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 이상 지난 아동에 대해서만 추진하도록 한 것. 다만, 선천적 장애 등으로 신속한 의료조치가 필요하지만 국내입양이 어려운 아동(장애아, 미숙아 등)은 예외적으로 입양대상 아동으로 결정된 후 5개월이 지나지 않아도 해외입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입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다각적인 재정적 지원정책도 시행하고 있다.

사실 입양아동을 키우는 데 드는 양육비와 교육비는 만만치 않다. 국내입양에 선뜻 나서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입양가정에 매달 10만원의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앞으로 18세 미만의 전체 입양아동으로 확대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이와 함께 올해 1월부터는 입양기관이 입양부모로부터 일체 입양수수료를 받지 못하도록 했다. 대신 입양기관이 각 시군구에 입양수수료를 신청하면 지원하도록 했다. 그동안 입양부모가 입양기관의 아동을 입양할 경우 약 70만원에서 220만원의 입양수수료를 내야 했기 때문에 입양부모뿐 아니라 일반인도 `마치 아동을 매매하는 것 같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게 사실이다. 물론 입양가정의 금전적 부담도 가중되었다.

특히 장애아동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을 월 52만5천원에서 올해부터 월 55만1천원으로 올리고, 의료비도 연간 240만원에서 올해부터 연간 252만원으로 인상했다.

입양 초기 입양부모와 입양아동 간의 친밀감 형성 등 심리적 적응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면서 입양은 `제2의 출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 지난해 11월부터 공무원 대상으로 14일간의 입양휴가제를 도입한 데 이어, 민간기업 근로자로 확대 적용하기 위해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입양 희망 부모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입양아동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입양대상아동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중이다.

한국입양홍보회 조민혜 사무국장은 "비록 정부가 국내입양 확산을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무엇보다 입양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변하지 않으면 정책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입양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뿌리깊은 혈통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입양관련 내용을 교과서에 수록하는 등 입양에 대한 편견을 없애는 중장기적 인식개선 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입력시간 : 2007/05/10

출처 :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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