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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가입자가 노인요양비도 낸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1-05 조회수 7011
건보 가입자가 노인요양비도 낸다
건보료의 4% 더 내… 7월부터 총 10.8% 올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는 올해 7월부터 자신이 내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명목으로 더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실제 건강보험료는 올해 1월 이후 인상분(6.4%)을 감안할 경우 총 10.8%가 될 것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 소속 장기요양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을 4.05%로 최종 결정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치매, 중풍,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을 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를 해 주는 서비스로 올 7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전체 노인 인구의 3.1%(약 16만 명)의 중증 노인을 서비스 대상으로 잡고 있다.

올해 이 제도에 필요한 예산은 6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77%인 4872억 원을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별도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가령 월급 200만 원의 직장인은 지난해 9만5400원(절반은 회사 부담)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는 10만1600원, 7월부터는 10만5715원을 건강보험료로 내야 한다. 지난해보다 1만315원을 더 내는 셈이다.

월급 300만 원인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는 14만3100원이지만 올해 1월 15만2400원, 7월엔 15만8560원 정도로 1만5460원을 더 내야 한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자격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후 요양 1∼3등급을 판정받으면 대상자가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터넷 사이트(www.longtermcare.or.kr)를 참고하면 된다.

동아일보|기사입력 2008-01-01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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