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8-01 조회수 9243
월수입 68만원 이하로 노령연금 대상 넓힌다


내년부터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이 낮아져 60여만 명의 노인이 추가로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을 소득 기준으로 노인 부부는 월 108만8000원(현행 64만 원) 이하, 배우자 없는 노인은 68만 원(현행 40만 원) 이하로 잠정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전체 노인인구의 70%(360만 명)가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존 수급자보다 60여만 명 늘어난 수치다.

소득은 없고 재산만 있을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은 1억6320만 원 이하, 노인 부부는 2억6112만 원 이하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2008/7/30-김윤종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복지부 "노인요양시설 부당한 입소거부시 형사고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51 청소년전화1388 , 2007년에 위기청소년 3,465명 긴급구조   관리자 08.05.21 8,920
1150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대국민 협조문 발표   관리자 08.05.18 9,916
1149 (08년 세미나) 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 08.05.15 9,749
1148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관리자 08.05.13 9,386
1147 [부산일보-수요광장] &quot;가정&quot;의 재발견   관리자 08.05.13 9,404
1146 미래의 주역, 학생들이 사라진다   관리자 08.05.13 9,105
1145 아동학대 가해자 81%가 부모..   관리자 08.05.12 9,387
1144 능동적 복지가 복지지출 억제(?)   관리자 08.05.12 9,113
1143 한국은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49위   관리자 08.05.12 9,564
1142 고용보험 변경요율제 도입 등 대폭 개편   관리자 08.05.12 9,265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