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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14 조회수 5086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연합뉴스 발행일 2007-09-14)


내년부터 보육아동이 100명 이상인 국공립 보육시설은 실내 공기질을 법이 정한 수준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같은 조건의 민간보육시설의 경우에는 2011년부터 적용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상 중 보육시설은 연면적 1천㎡ 이상인 국공립시설만 해당됐기 때문에 전체 2만9천여 보육시설 중 0.1%(25곳)에 불과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더구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해 서울지역 29개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총휘발성유기화합물과 미세먼지, 부유세균의 평균오염도가 기준치의 73∼97% 수준에 육박했고 부유세균 수는 여름과 가을철에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시설은 내년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이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민간시설은 내년에는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인 곳부터 시행돼 2011년에는 인원수 100인 이상인 곳까지 점차 확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관리대상 보육시설 수는 2008년 539곳(전체시설의 1.8%), 2011년에는 2천36곳(7%)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이 현행 120㎍/㎥에서 WHO(세계보건기구) 권고기준인 100㎍/㎥으로 강화되는 내용도 개정령안에 포함돼 있다.

개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법이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어기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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