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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판정 및 등록체계 개선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04 조회수 3998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 개선된다
수요자관점 장애인정책 업무보고, "장차법" 서명식과 함께 실시


보건복지부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6개 부처와 함께 '행복한 장애인! 아름다운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장애인정책에 대한 연두업무보고를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실시했다.

이날 장애인정책 업무보고에는 인터넷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국민참여단'과 관계부처 공무원 등 총 200여명이 참석해 참여정부의 장애인정책 성과와 향후 계획을 이해하는 기회를 가졌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참여정부는 장애인 인구의 증가와 새로운 욕구증대에 대응해 제1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6. 6)을 수립·추진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 관련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장애수당과 장애아동부양수당의 지급범위가 확대됐으며 지급금액도 인상됐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및 UN 장애인권리협약 서명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부는 수요자 관점 업무보고에서 참여정부의 성과와 함께, 향후 추진할 제2차 장애인지원종합대책('07. 4. 4)을 발표했다.

제 2차 대책에 따르면 교육, 고용분야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동권과 정보접근권을 확충해 선제적·사회적 투자를 수행할 방침이다.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판정 및 등록체계를 개편하고, 대형 생활시설보다는 지역사회중심의 지원정책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의학적 판단에만 의존하는 현행 장애인 등록체계를 근로능력과 사회적 생활능력까지 포함한 기준을 통해 장애인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체제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장애영아에 대한 무상교육, 유치원 및 고등학교 과정의 의무교육, 대학의 장애학생에 대한 학습도우미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을 우리사회의 인적자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및 의무고용제도 개편, 복지와 고용이 통합되는 원 스톱(one stop) 지원서비스 체계 구축 등으로 장애인 고용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통신기기 보급과 장애친화적 환경(Barrier free) 조성으로 장애인의 접근권 및 이동권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6일 국회를 통과한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관한법률'에 대한 대통령 서명식을 가졌다.

"장차법" 서명식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중요성과 의의를 기념하고 알리기 위한 행사로서 제정과정에 대한 경과보고와 대통령의 서명, 각계의 축하메시지 순서로 진행됐다.

이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금지 △국가인권위원회 내에 시정기구로 장애인차별시정소위원회 설치 △차별행위가 악의적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의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문의 장애인정책팀 02)2110-6269, 지역번호 없이 12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4-04 16:5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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