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혜택 늘어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16 조회수 4471
장애인 활동 보조인 서비스 혜택 늘어난다
(한겨레 발행일 2007-02-16)

장애인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중증 장애인이 받을 수 있게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만 18살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및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한달 120여만원)의 200%인 241만원 이하인 가구의 중증장애인에게 실시한다는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런 내용의 공문은 이날 지난달 24일부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동투쟁단'에게 보내졌다.

공문을 보면 또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공 시간을 매달 최대 80시간으로 제한했던 것에서 최중증장애인에게는 기본 생계 유지가 필요한 경우 180시간까지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내는 부담 규정도 기초수급권자와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이 144만원(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가구는 서비스 비용의 10%를 부담하되 한달 상한도 기존 2만1천원에서 2만원으로 내렸다. 또 소득인정액이 144만원을 넘는 가정은 20%를 부담하되, 역시 상한 수준을 4만2천원에서 4만원으로 내렸다.

이에 공동투쟁단은 이날 오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지부의 공문을 공개한 뒤 점거농성 중단을 선언했다. 조성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사무처장은 "활동보조서비스의 대상을 소득기준에 따라 정하는 것을 폐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중증장애인이면 누구나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는 서비스로 정부가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안도 한계가 많다는 지적도 있다. 박명애(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단식투쟁단 대표는 "복지부 장관의 원칙이 본인 부담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는데, 이는 바뀌어야 한다"며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 김양중, 이정훈 기자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국방부, 내년부터 사회복무자 사회복지시설 우선 배치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71 일상생활에서 겪는「장애인 불편사항 일괄 개선」추진    관리자 07.01.29 4,089
870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관리자 07.01.24 4,235
869 [사설] 노인병원 서비스 질 대책 세워야   관리자 07.01.21 4,491
868 부산 차상위 1600명에 일자리   관리자 07.01.21 3,931
867 구청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인력·경험 적어 현장 혼란   관리자 07.01.21 4,296
866 보건교육자료센터, 온·오프라인서 만나요   관리자 07.01.21 4,392
865 청소년 알바 저임금 보장   관리자 07.01.19 4,274
864 청소년 유해사이트 연결 한글 주소 없앤다   관리자 07.01.19 4,337
863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심을   관리자 07.01.19 3,940
862 (아이소리) 풀뿌리단체지원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07.01.17 4,005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