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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30 조회수 4053
4월부터 장애인활동보조지원사업 시행


보건복지부는 4월부터 소득기준 없이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1급 중증 장애인이 있는 가구 중에서 활동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장애인의 중증도에 따라 월 20~80시간의 서비스를 제공되며, 활동보조가 없이는 기본 생계유지가 어려운 독거 장애인에게는 중증도에 따라 월 최대 180시간까지 추가로 지원된다.

서비스 대상자가 지원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서비스를 원하거나, 2급 이하 장애인이 본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개인 부담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하다.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면, 목욕, 식사보조 등 신변처리 △청소 및 양육보조 등 가사지원 △낭독, 대필보조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안내도우미, 등하교·출퇴근 등 이동보조 △장애인에 의한 동료상담서비스 등이다.

지난 '05년부터 국고로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자립생활 시범사업 대상자에게는 4월부터 끊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신청자는 오는 4월 2일부터 13일까지 각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방문조사를 거쳐 판정표에 따른 조사하여 바우처를 지급,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5월부터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그 다음달에 서비스가 제공된다.

복지부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지난 2월부터 공모 및 심사를 거쳐 활동보조서비스 수행 경험과 능력이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복지관 및 자활후견기관 등을 시·군·구별로 2개소씩 지정해 장애인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는 각 사업기관별로 서비스 제공인력(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소정의 교육과정(신규자 40시간)을 이수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를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활동보조인 자격은 학력 제한없이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으로 신체적·정신적으로 활동보조가 가능한 자로, 경증 장애인이 중증 장애인을 돌볼 수 있게 함으로써 장애인 고용 창출 기회도 열어 놓았다. 활동보조인으로 일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사업기관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5월부터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을 촉진을 위해 전자 바우처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 수준 본인부담제를 도입해 효율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서비스와 이용 시간 등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식 서비스를 개발·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문의 재활지원팀 02)2110-6272~8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3-29 15:1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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