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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제도 형평성 문제 제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4-24 조회수 11037
장기요양보험제도 형평성 문제 제기

지역별 형평성·수가체계·재정압박
한국개발연구원 정책포럼 제안


7월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심한 형평성 문제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1일 발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기반을 건강보험료율에 둠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야기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는데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의 5.08%를 납입하고 있으나,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재산·자동차·생활수준 및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고려해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동일 소득일 경우에도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 부담액이 달라지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4.05%를 추과 징수하기 때문에 지역별 장기요양보험 재정도 달라진다.

또한 국민연금과 같이 재정기반이 세대별 인구구조에 영향을 받고 세대별 인구규모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받으므로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농어촌 및 일부 소외지역의 경우 수요자는 많으나 요양기관 공급은 적어 보험을 이용할 수 없는 등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등급 판정 역시 지역이 주관함에 따라 '객관성'이 결여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차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보면 완도의 경우 4.9%가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부산북부의 경우 3.0%가 받았다.

한국개발원(KDI)은 향후 제도의 재정압박도 심해질 것이며 서비스 수가체계도 다양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유사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나라들은 제도 도입 시 나타날 수요규모를 '과소 추정'해 이후 제도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을 도입한 2000년에는 대상자 11%가 2005년 16.1%로 증가해 2006년 요양대상자 범위를 줄이는 제도 개혁을 단행했던 것.

한국역시 고령인구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수발을 요하는 노인성 질환자 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돼 향 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수요자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시설중심의 제도 운영은 재정 부담을 추가로 높이며, 보험이용대상자를 정하는 등급판정위원회의 평가가 관대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KDI는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시설보다 재가서비스 활용을 촉진하고, 재정안정을 위해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본인부담 비율과 요양보험료 등을 제고 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요양등급 판정이 필요하며 시설인프라의 확충, 서비스공급자의 경쟁 촉진, 수가체계의 개선 등을 주문했다.

복지뉴스 <2008/4/22-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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