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8 조회수 3729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최장 1년동안 30만 ~ 60만원


이르면 5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30만 ~ 60만원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엄마 채용장려금 등 이직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기존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장려금이 지원되는 신규 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이와 함께 취업실패 여성 가장과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이달중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 제조업체가 만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동안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동안 60만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제'도 시행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4-17

출처 : 문화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여성취업 최대 걸림돌 `육아부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41 해외입양은 아동복지인가, 아동학대인가?   관리자 07.05.17 5,191
940 고령 출산 "불안한 母情"   관리자 07.05.17 5,179
939 사회복지… "꿈의 노인시설·장애인기업-복지천국을 가다   관리자 07.05.14 5,330
938 빈곤층 `영유아 교육" 국가가 맡는다   관리자 07.05.14 5,391
937 초중고 학생, 매년 5월 셋째주 `직업체험`   관리자 07.05.14 5,228
936 2016년까지 "에너지 빈곤층" 없앤다   관리자 07.05.12 5,078
935 정부 국내입양 활성화 총력전   관리자 07.05.12 5,724
934 한부모 가족 사회적 편견에 두번 운다   관리자 07.05.11 5,912
933 교육비에 허리 휜다-소비지출 중 비중 사상 최고   관리자 07.05.11 5,169
932 작년 치매노인 3554명 가출   관리자 07.05.08 5,333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