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4-18 조회수 3752
내달부터 '엄마 채용 장려금' 지급
최장 1년동안 30만 ~ 60만원


이르면 5월부터 출산 등으로 이직한 여성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최장 1년 동안 30만 ~ 60만원의 '엄마 채용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 취업에 실패한 여성가장이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방안도 마련된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엄마 채용장려금 등 이직 여성근로자 신규 채용 장려금이 5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출산, 육아 등을 이유로 회사를 그만 둔 여성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 동안은 월 60만원, 이후 6개월은 월 30만원이 지원된다.

또 아이를 키우기 위해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도 최대 1년까지 월 50만원(기존 4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장려금이 지원되는 신규 채용 여성근로자는 회사 이직 후 '5년 이내'여야 하며, 3개월 이상 구직활동을 한 사람으로 제한된다.이와 함께 취업실패 여성 가장과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장기실업자가 창업하는 경우 점포를 무료로 임대해 주는 사업도 시행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올해 23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금액 등은 이달중 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이밖에 중소 제조업체가 만50세 이상의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처음 6개월동안 1인당 120만원, 이후 6개월동안 60만원을 지원하는 '전문인력 활용장려금제'도 시행된다.

김순환기자 soon@munhwa.com / 기사 게재 일자 2007-04-17

출처 : 문화일보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여성취업 최대 걸림돌 `육아부담`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151 청소년전화1388 , 2007년에 위기청소년 3,465명 긴급구조   관리자 08.05.21 9,019
1150 복지부,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 대국민 협조문 발표   관리자 08.05.18 10,028
1149 (08년 세미나) 사회복지사의 고용불안, 어떻게 할 것인가   관리자 08.05.15 9,882
1148 장애인의 법적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관리자 08.05.13 9,514
1147 [부산일보-수요광장] "가정"의 재발견   관리자 08.05.13 9,533
1146 미래의 주역, 학생들이 사라진다   관리자 08.05.13 9,210
1145 아동학대 가해자 81%가 부모..   관리자 08.05.12 9,507
1144 능동적 복지가 복지지출 억제(?)   관리자 08.05.12 9,247
1143 한국은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49위   관리자 08.05.12 9,667
1142 고용보험 변경요율제 도입 등 대폭 개편   관리자 08.05.12 9,388
<<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