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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장애인 기본권 진일보 기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3-30 조회수 3852
장애인권리협약 서명, 장애인 기본권 진일보 기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새벽(뉴욕 현지 30일 오전) UN본부에서 열린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서명개방식에 참석해 다른 국가대표들과 함께 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했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 세계 모든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를 동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기본적 권리를 보호, 촉진하기 위한 협약이다.

이 협약은 2001년 제56차 UN총회에서 당시 멕시코 대통령이었던 빈센트 팍스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됐으며 2002년 8월 UN에 장애인특별위원회가 설치된 이후 2006년 8월까지 8차례의 특별위원회 회의를 거쳐 2006년 12월 13일 UN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장애인권리협약은 전문과 본문, 선택의정서로 구성돼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한 조치부터, 교육, 건강, 근로, 문화생활 등 장애인의 전 생활영역에서의 권익보장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권익보호의 관리와 평가를 위한 국내·국제적 모니터링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각국 대표로 구성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를 설치, 실효성 있게 전 세계 장애인들의 권익보호를 모니터링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본 협약의 제정과정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국제장애인권리조약 한국추진연대)들이 정부와 함께 정부 대표단으로 참여해 장애여성에 대한 별도 조항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UN본부에서의 각국 대표의 서명이후, 각국은 이 협약에 대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 UN본부에 비준서를 기탁하게 되면, 20개국의 기탁이 완료된 후 30일이 지난 시점에서 국제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서명과 함께, 유시민 장관은 인도네시아 Bachtiar Chamsyah 사회부 장관(Minister for Social Affairs)과의 양자회담 및 멕시코의 Gilberto Rincon Gallardo 국가차별금지위원장과의 양자회담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증진을 위한 국가적 노력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본 협약의 조속한 국회 비준을 위해 조문 검토 및 협약의 내용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올해 상반기에 국회에서 비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장애인권리협약의 서명 및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권익보호와 사회통합의 세계적 추세를 맞춰 갈 수 있도록 체계적 이행을 위해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장애인권리협약은 3월 6일 국회에서 통과된'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안 및 '장애인차별금지법(안)'과 함께 장애인 권익신장의 진일보라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문의 장애인정책팀 02)2110-6269
정리 정책홍보팀 강영구(dolmen74@naver.com)
게시일 2007-03-31 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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