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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기반시설부담금 면제(건설교통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2-16 조회수 3683
기반시설부담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축사 등 농축산 시설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 -

□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13(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2월 하순경 관보에 고시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원인자‧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증축시 건축행위자에게 부과하며, 징수된 부담금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에 사용하는 제도로서, "06. 7.1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농촌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축사‧작물재배사‧종묘배양시설 등 동‧식물 관련시설과 축산폐수처리시설, 양곡도정시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산지가공시설 등에 대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면제하며,

ㅇ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생활시설, 무료노인요양시설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면제하고,

ㅇ 지난 1.11 부동산 방안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서민주거 안정을위하여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세대당 전용면적 60㎡이하)에 대해 부담금을 50% 경감하였다.

□ 이번 시행령 개정령은 공포된 후에 건축허가 등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 건축물(시행령 개정안)
ㅇ 농촌지역(농촌외 지역의 경우에도 읍․면 전 지역과 동의 지역 중에서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을 포함한다)에서 설치하는 다음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버섯재배사, 종묘배양시설 등
나. 「농어촌정비법」 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양수장, 배수장 등)
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시설
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9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시설로서 미생물․퇴비․모판흙․조사료(粗飼料) 제조시설, 집하․선별․건조․저장․가공시설, 농기자재보관시설
마.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정업을 신고한 자가 도정업을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바.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제5조제3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위한 공장
사.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아.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
차. 「농업기계화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업기계의 이용에 따른 부대시설
카. 「축산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란집하업을 하기 위한 계란집하시설

ㅇ「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제2항에 따른 시설 설치자금을 지원받아 건축하는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 및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의 실비노인요양시설로서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 기반시설부담금 50% 경감 대상 건축물(시행령 개정안)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다가구)
ㅇ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용도(다세대)로서,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부분




건설교통부도시
정책팀 팀 장 박 민 우
사무관 윤 영 중
☎ 02-2110-8524, 8844
yoon8000@moc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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