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를 맞아 꼭 챙겨봐야 할 것이 생활 주변에서 달라지는 제도들이다. 올해는 특히 부동산.소득공제 등과 관련해 달라지는 법규가 많다. 이런 제도를 잘 알아두면 재테크에도 큰 도움이 된다. "2007 새해 달라지는 것"을 정리했다.
중증장애인 수당 월 13만원으로 - 복지
◆ 건강보험료 인상=보험료율이 2006년보다 6.5% 인상된다. 소득의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근로자는 월 평균 3700원,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월 평균 3200원을 더 내야 한다.
◆ 기초생활보장 대상자 확대=그동안 1촌 직계 혈족이나 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으면 생계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내년부터는 2촌 이내의 혈족이 있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외국인 배우자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 긴급지원제도 지원 확대=긴급한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 지원액이 최저 생계비의 60%에서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된다.
◆ 장애수당 확대=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인 중증 장애인은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은 월 12만원, 경증 장애인은 월 3만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장애아동 부양 수당은 10만~20만원으로 확대된다. 대신 중증 장애인 등록시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위탁심사를 거쳐야 한다.
◆ 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전액 본인 부담(월 43만7000~70만6000원)이었던 이용료의 일부를 정부가 부담한다.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월 30만원씩 지원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허가된 대부분의 약품을 등재해 관리하던 방식이 치료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의약품을 선별해 보험적용 대상으로 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뀐다.
◆ 장기기증자 우대=근로자가 장기 기증을 하기 위해 입원하면 하루 5만원씩 유급휴가비를 지급한다. 장기기증 희망자의 경우는 운전면허증 등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보건.복지 상담전화 통합=아동학대(1391), 노인학대(1389), 푸드뱅크(1377), 위기가정(1688-1004), 노인치매(1588-0678) 상담 전화가 폐지되고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통합 운영된다.
학원 중도 포기 땐 수강료 환불 - 교육·문화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올해(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표시하던 수능성적이 내년(2008학년도)에는 점수 표시 없이 상위 4%는 1등급, 그 다음 7%는 2등급과 같은 방식으로 등급(1~9등급)만 표시해 대학 측에 제공된다.
◆ 학원 중도 포기 수강료 환불=3월23일부터 학원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한 달 기준으로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계산해 환불받을 수 있다. 한 달 기준으로 3분의 2 이상 수강했을 경우는 예외다.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연 2회로=매년 9월 한차례 실시하던 한국어능력시험이 4월과 9월 연간 두 차례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