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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5-08 조회수 4002
시설퇴소 아동에 임대주택 입주권
(한겨레 발행일 2006-05-08)

내용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에게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또 소년소녀가정과 교통사고 유자녀가정 등에 지원하던 전세 자금을 시설 퇴소 아동들에게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팀 권상칠 사무관은 "조사 결과 시설 퇴소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주거문제 해결이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퇴소 아동의 58.1%가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들에게 입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와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복지부 아동복지팀이 2003~2005년 퇴소한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형태 조사결과를 보면, 전·월세가 38.8%로 가장 높았고 친구나 지인의 집에 얹혀사는 이들도 8.4%에 이르는 등 주거 형태가 크게 불안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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