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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이렇게 바뀐다-문화일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4-07-07 조회수 4731
산재보험 이렇게 바뀐다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시행 40주년을 맞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공단 역시 중기발전계획을 수립해 제도 및 업무절차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산재보험의 미래를 근로복지공단 박완수 보험관리이사로부터 알아본다.

◈수혜범위의 확대〓현재 근로기준법에 의해 근로자로 인정되지않고 있는 캐디,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보험적용을 위해 법령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해외파견자 특례적용을 확대하고 자영업자 등에 대한 법 적용이 추진된다. 현재 장해연금 수령 의무대상 등급을 현행 3급에서 7급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급여지급 방법이 개선된다.

◈보험급여 선진화〓산재보상제도는 지금까지 치료와 현금 위주에서 향후 재해 근로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 강화에 역점을 두게 된다.

재활은 산재요양 초기부터 재활상담 대상자 발굴 및 정보공유 등을 통해 요양·보상업무와 연계 운영, 심리상담, 원직복귀 등 직업경로를 탐색하고 치료 종결 후 직장 미복귀자 중심의 자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요양 단계별 재활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재해근로자가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자 할 경우 반드시 요양신청을 제출토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 재해 발생시 신고에 의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토록 청구절차가 개선된다.

◈적용·징수체계 효율성 제고〓내년 1월1일부터 건설업 당연일괄제도의 적용범위가 현재 총공사실적 30억원 이상 건설회사에서 모든 건설회사로 확대된다. 또 건설업 개별실적 요율제도 적용대상 사업장도 현행 공사실적 10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보험료 인터넷 납부와 자동화기기 수납, 신용카드 납부사업자 확대 등 보험료 납부방식도 다양화된다.


박양수기자 yspark@munhwa.com (문화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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