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56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1 저출산이 문제? 우리도 아이 낳고 싶다(데이터뉴스)   관리자 04.12.10 4,167
410 독거노인들에게 119자동호출 `효험` (연합뉴스)   관리자 04.12.10 3,809
409 청년실업률, 4개월만에 증가세 반전 (연합뉴스)   관리자 04.12.10 3,864
408 金복지, "중산층에도 사회안전망 필요"   관리자 04.12.10 3,654
407 복지부,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 마련   관리자 04.12.10 4,448
406 전망있는 직종, 사회복지사 (장애인신문)   관리자 04.12.10 4,180
405 빈부격차 외환위기때 수준으로 악화 (동아일보)   관리자 04.12.03 3,746
404 저소득층 독거노인 옥매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04.12.03 3,951
403 성폭행 피해자 청소년·아동이 '절반'(국민일보)   관리자 04.11.22 4,153
402 2070년 연금보험료 소득의 40% 육박(조선일보)   관리자 04.11.22 3,611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