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24 조회수 3748
연 500만원 금융소득 땐 미성년자도 건보료 내야(중앙일보)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라도 연간 5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이자수입 등의 금융소득을 올리면 별도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이런 미성년자들도 부모 등 부양 의무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 있지만 앞으로는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말께 입법예고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내년 시행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8월 말 현재 4060명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이 중 연간 과세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802명에 대해 새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어린 자녀나 손자 이름으로 부동산이나 주식.예금 등이 있거나 고교 졸업 전후 사업을 시작한 사람 등이 이번 조치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중 연간 500만원 이상의 이자와 배당소득이 있는 5900명을 골라내 같은 방법으로 건보료를 별도로 물리기로 했다.


다만 피부양자 중 고액 재산 보유자나 연금 소득자에게 대해서도 별도로 보험료를 물릴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신성식 기자 ssshin@joongang.co.kr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1089일 장기 기다리다 사망`…장기 기증자 크게 부족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11 저출산이 문제? 우리도 아이 낳고 싶다(데이터뉴스)   관리자 04.12.10 4,167
410 독거노인들에게 119자동호출 `효험` (연합뉴스)   관리자 04.12.10 3,811
409 청년실업률, 4개월만에 증가세 반전 (연합뉴스)   관리자 04.12.10 3,864
408 金복지, "중산층에도 사회안전망 필요"   관리자 04.12.10 3,655
407 복지부, 정신병원 및 요양시설 인권보호 대책 마련   관리자 04.12.10 4,448
406 전망있는 직종, 사회복지사 (장애인신문)   관리자 04.12.10 4,180
405 빈부격차 외환위기때 수준으로 악화 (동아일보)   관리자 04.12.03 3,746
404 저소득층 독거노인 옥매트 지원사업 신청 안내   관리자 04.12.03 3,954
403 성폭행 피해자 청소년·아동이 '절반'(국민일보)   관리자 04.11.22 4,158
402 2070년 연금보험료 소득의 40% 육박(조선일보)   관리자 04.11.22 3,611
<<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