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의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시설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과 시군구간에 종이문서로 이뤄지던 보조금교부신청 등 7종의 보고업무를 2일부터 온라인으로 수행한다고 밝혔다.
'08년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이 사용하는 국가복지정보시스템과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새올행정시스템간의 연계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은 기존 종이문서로 처리하던 보조금교부·정산 등 7종 업무 57개 문서를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시군구로 온라인 보고하게 된다.
개인운영시설을 포함한 노인·장애인·아동·부랑인·정신 등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전체를 서비스 대상으로 하며, 경로당·노인교실 등 일부는 제외된다. 시·군·구 공무원은 새올행정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보고된 문서 및 각종 현황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시설의 회계·경리·후원금·서비스이력관리 등 시설 내부업무에 사용하는 정보시스템이며, 새올행정시스템은 행정·복지·노동 등 각종 지자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시군구 업무처리시스템이다.
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사회복지업무의 전자화) 신설('07.12.14)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시군구로의 온라인 보고체계 정착을 위한 법·제도적 체계마련도 함께 추진 중이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공통업무지침 및 각종 사업안내에 연계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한 내용을 반영('08.1)하고, '08년도 지자체 복지수준 평가지표로 시스템 활용률을 포함시켰다.
더불어 상반기 시스템 활용률을 토대로 전국 사회복지시설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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