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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3년 연장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13 조회수 6782
신규고용촉진장려금 3년 연장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2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지원되는 신규고용촉진장려금제도가 2010년 말까지 연장 시행된다.

정부는 9일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청년실업 완화를 위해 지난 2004년 10월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제도를 이같이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16개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고 안영배 국정홍보처 차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개정안은 다만 지원대상을 과거에 취업경력이 없거나 취업기간이 짧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청년을 고용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했고,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상승률 등을 고려해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중앙행정기관에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돕는 산후조리도우미 지원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정신지체인을 `지적 장애인", 발달장애인을 `자폐성 장애인"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임대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가 정상적인 임대사업을 할 수 없는 사유인 `부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 과반수의 투표에 따라 최다득표자부터 순차적으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임대주택법" 시행령도 의결됐다.

국무회의는 ▲행정자치부가 담당해온 공직윤리업무의 기획.총괄기능,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의 재산등록업무 등을 국가청렴위로 이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가가 독점하는 우편사업 이외의 서신송달업을 하려는 사람은 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우편법" 개정안 ▲장애인과 고령자에게 웹 접근성을 보장하고, 정보화교육의 수혜자를 60세 이상에서 55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정보격차해소법" 개정안도 심의해 처리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공직윤리 업무가 이관되면 공직윤리 부서를 사무처장 직속의 별도부서로 운영할 계획이며, 독립성을 유지하고 업무결재 라인도 수직 체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늘고 있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을 하려는 주민은 마을협의회를 구성해 시장군수 등에게 사업자로 지정을 받도록 하며, 이 마을에 기부를 한 사람에게는 도농교류확인서를 발급하고,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법률안"도 상정돼 통과됐다.

정부는 또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사업자가 할당받은 배출허용총량과 배출량 산정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을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도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에 대한 관리의무를 부과하는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도 국고자금 운용 및 기업특별회계의 출납사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재외동포가 국내거소 이전시 새 거소가 있는 시군구의 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백두대간보호지역이 포함돼 있는 읍면동에 위치한 폐교 재산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백두대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밖에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을 한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지연배상금의 이율을 연 100분의 24로 정하는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과 한국과 남아공 정부간 에너지 및 광물자원 협력 협정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2007-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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