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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부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등 감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09-04 조회수 4963
내년부터 부산 다자녀가정에 수도요금 등 감면
(연합뉴스 발행일 2007-09-03)


내년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부산의 다자녀 가정은 상수도요금과 유료도로 통행료, 각종 문화.공연.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부산시는 출산친화적인 자치법규 만들기 차원에서 총 394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8건의 조례와 규칙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시는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광안대로와 동서고가로 등 시가 직영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기존의 경차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외에 다자녀 가정도 포함시켜 요금을 할인해 주기로 했다.

공영 주차장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정의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 또는 할인해는 규정을 관련 조례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다자녀 가정에 대해 시가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우선입소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보육료도 일정비율 감면해 주도록 관련 조례를 고치기로 했다.

이밖에 시민회관, 문화회관 등 문화공연시설, 사직체육관 등 각종 체육시설, 여성인력개발원과 여성센터 등 각종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다자녀 가정이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수강료 등을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해당 부서나 산하기관별로 관련 조례들을 정비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권옥귀 부산시 여성정책담당관은 "구체적인 감면폭 등은 해당 기관이나 사업소 등에서 결정하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큰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시는 시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뒤 자치구.군과 산하 공사 및 공단 등에도 권고해 빠른 시일내에 관련 자치법규를 바꾸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은행금리 우대와 진료비 및 각종 제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현재 1만2천여가구가 이 혜택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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