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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 내년 1월 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7-10-26 조회수 7202
부산시, 출산장려 조례 입법예고..내년 1월 시행
(연합뉴스 발행일 2007-10-24)


심각한 인구감소로 고민하고 있는 부산시가 저출산대책 관련 조례를 제정해 출산장려 시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24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 차원의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시보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부산시는 11월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 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와 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에 공포, 시행할 방침이다.

이 조례안은 출산장려 정책 개발과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시의 책무로 규정하고 시민과 기업 등 지역사회도 이 문제해결에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산시가 5년 단위로 저출산종합대책을 세우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출산축하금 지급 및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각종 혜택을 주는 `가족사랑 카드" 발급 등 출산장려책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시해 적극적인 예산 확보를 돕기로 했다.

또 매년 11월 1일을 `다자녀 가정의 날"로 정해 각종 기념행사를 열기로 했으며 출산장려시책에 적극 참여한 업체에 대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밖에 각종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경우 출산친화적인 조례가 되도록 하고 저출산 대책 및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포상규정도 만들었다.
한편 부산시는 이 조례 제정과는 별도로 기존의 각종 조례들을 출산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총 394건의 자치법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4건의 조례와 규칙 등에 다자녀 가정을 우대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하고 관련 부서 및 산하기관들과 협의 중이며 내년 1월에는 관련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지침을 바꿔 다자녀 가정에 대해 유료도로 통행료와 각종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입장료 등을 감면하는 혜택을 줄 방침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에 `가족사랑 카드"를 발급하고 은행금리 우대와 진료비 및 각종 제품 할인 등의 다양한 혜택을 주는 인센티브 제도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고 있다.

lyh95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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