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2004.2.9 공포, 2005.2.10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이 2005년 3월 18일자로 각각 공포·시행되기에 이를 알려 드립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이 모두 공포·시행됨에 따라 청소년의 참여, 활동, 복지, 보호, 육성을 위한 정책이 보다 체계적·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청소년특별회의의 구성·운영, 청소년시설·단체의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배치기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과 연수방법의 개선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들이 규정되었고,
청소년복지지원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청소년증 발급제도, 비취학 청소년의 체력검사 및 건강검진, 특별지원청소년에 대한 지원내용 및 선정절차, 비행청소년 교육적 선도방법 및 절차등이 세부적으로 규정 되어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복지정책이 보다 포괄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허가·등록의 절차, 주택단지내 수련시설 설치, 청소년활동인증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청소년자원봉사센터의 사업 및 업무위탁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청소년의 수련체험활동 참여가 보다 활성화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단, 동법 시행규칙은 3월 22일경 공포예정). http://www.mct.go.kr/korea/office/data/data_view.jsp?menu=221&viewFlag=list&mode=apptitle&part_no=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