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4675
빠르면 12월부터 만 6세 미만 아동이 병·의원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치료비(환자 본인부담금)가 전액 면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과 출산 장려 등을 위해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연내에 실시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세 미만 입원 아동은 식대, 상급병실료 등 건강보험 비적용 항목에 대한 치료비만 지불하면 된다. 그러나 외래 아동 환자는 건보 적용을 받지 못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내시경 수술시 사용되는 흉강경, 복강경 등 고가 치료재에 대해서도 새로 보험 적용을 해주기로 했다.

또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자의 경우 개심이나 개복(開腹) 수술이 아닌 스텐트 삽입술 등의 수술에 대해 집중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의료비를 대폭 경감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2300억원을 추가 투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건보 적용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내년도 장애인 복지예산 대폭 증액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51 [부산] 노인건강 유비쿼터스로 한방에   관리자 06.12.27 4,470
850 사회복지관평가 긴급분과위원회의 결과 안내   관리자 06.12.17 4,412
849 UN 장애인권리협약 채택으로 장애인 권익신장 증진   관리자 06.12.16 4,439
848 다가오는 초고령사회 대응책, 본격 시동 걸었다   관리자 06.12.16 4,035
847 건강마저 빈부 代물림…가난한 집 아이들 병치레 많아   관리자 06.12.16 4,433
846 "안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설립·운영 서비스 개시   관리자 06.12.16 4,803
845 기초노령연금법, 국회통과. 65세이상 60%에 월8만9천원   관리자 06.12.08 4,745
844 내년부터 서민층 노인요양시설 이용부담 대폭 경감   관리자 06.12.01 4,280
843 "노령연금 2008년부터 지급" 3당 합의   관리자 06.11.30 5,344
842 적포도주, 알츠하이머질환 늦춰...   관리자 06.11.30 4,445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