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7월부터 치매․중풍 등 노인가정에 방문간호수발 서비스 제공 -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에서 시범실시 -
□ 보건복지부(장관 유시민)는 7월 1일부터 노인수발보험 8개 시범지역(부산 북구, 광주 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간호협회 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하여 『간호수발』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를 통해 입원대체 서비스 형태의 의료기관 가정간호사업과 저소득층 대상의 보건소 방문보건사업 등 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던 방문간호사업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이다.
□ 간호수발의 주요내용과 이용절차는 아래와 같음
󰊱 운영주체 ○ 기존의 의료기관․보건소 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 다양한 운영주체가 참여할 수 있으며, ○ 간호수발 수요량을 고려하여, 시범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3~5개소를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할 예정이다.
○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으나, 동 법안이 국회 통과 이전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하여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한다. ※ 개인에게 방문간호기관 개설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 인력기준 ○ 간호수발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근 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 간호수발 이용절차 ○ 간호수발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하여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 반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하여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하고, 동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4,000원으로 - 어르신의 상당수가 거동이 매우 불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지시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3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9,000원임 -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면제, 저소득층 10% 경감)를 지시서 발급기관에 지불하여야 함 간호수발 수가 및 비용부담
○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1,000원으로, - 이는 기존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와는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된 금액임 ○ 이용자는 비용의 20%(6,200원)를 이용기관에 지불하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이를 면제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3,100원)로 경감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을 통하여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08.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다.
□ 한편, 간호수발 사업은 공공부문의 재정지원을 토대로 서비스 제공은 민간이 담당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서, ○ 기존의 사회적 일자리 사업과 달리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는 토대가 될 수 있음('08년 1,000명, '10년 2,800명 예상 - 1등급 월 6회, 2~3등급 월 4회 이용 가정) ※ 그간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사업은 노인․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직접적인 인건비를 제공함으로써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양산하고, 자활능력을 개발하는데 한계 ○ 앞으로 취약아동 발달지원, 학교사회사업, 장애인 일상생활 지원, 가사‧간병서비스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서 간호수발 사업 수행방식을 충분히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