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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비 지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2-07 조회수 3601
고령자 고용안정 컨설팅비 지원
기업 3000만원·노사단체 1억 한도내 80%까지


오는 3월부터 임금피크제 등 고령자 고용안정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이나 노사단체가 컨설팅을 받을 경우 기업은 3000만원, 노사단체는 1억원 한도 내에서 각각 컨설팅 비용의 80%를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 컨설팅 비용 지원사업 운영 규정'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또 오는 4월부터는 55∼60세 고용을 보장하는 기업의 근로자에게 분기별로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이 지급된다. 노동부는 임금피크제 시행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에게 임금삭감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분기별 최대 150만원까지 보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다만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 근로자에게는 보전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보전수당과 더불어 고령자 적합직종 또는 직무 개발, 임금체계 개선 등 고령자 고용안정프로그램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안정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 2006.02.02 (목) 20:55

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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