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9-16 조회수 3858
미신고 복지시설 양성화 연내 마무리
[국정브리핑 2006-09-15 17:36]


보건복지부는 대부분의 미신고 복지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되거나 전환할 계획임에 따라 올해 안으로 미신고시설 정책을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14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인권, 안전문제가 제기돼 온 미신고시설을 신고시설로 양성화하기 위해 2002년도부터 시설신고기준 완화, 복권기금에 의한 시설 증개축 지원, 사회복지사 자격취득 지원, 소규모 시설로 유도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 왔다.


미신고 시설 지난해 1200개→올해 492개로 급감

그 결과 2005년도에 1,200곳에 달하던 미신고시설이 2006년 6월말 현재 492개소로 급격히 감소했으며, 남은 미신고시설도 32곳이 자진 폐쇄할 예정이다. 또 402곳이 복권기금 등을 지원받아 신고를 추진하고 있어 58곳 만이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로 파악됐다.

현재 신고를 거부하고 있는 시설은 무허가건물 등 타법을 위반한 곳이 36개 소,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는 곳 22개 소 등이 있다.


복지부는 신고전환이 불확실한 시설에 대해서는 신고토록 설득하되, 전환을 거부하거나 전환이 불가능한 시설은 10월부터 생활자를 귀가시키거나 다른 시설로 전원한 후 폐쇄할 예정이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할 경우에는 고발조치한다.

특히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며 신고를 거부하는 시설은 종교계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한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라, 미신고복지시설로 분류될 경우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에 따르면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생활자를 보호하고 있는 경우, 생활자가 종교목적이 아닌 보호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시설장이 생활자나 후원금을 모집하며 스스로 사회복지시설임을 나타내는 경우에 종교시설임을 주장하더라도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된다.


미신고시설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

한편 복지부는 앞으로 미신고시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종교활동시설임을 주장할 경우 논란의 소지가 있으므로 종교시설 등과 구분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구분기준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시설로서 신고해야 할 최소보호인원을 정해 관리대상을 명확히 하고, 기초생활 수급자 자료를 주기적으로 검색해 동일주소에 여러명이 거주하는 경우 미신고시설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다.

또 누추한 미신고시설일수록 동정적으로 후원이 집중돼 신고전환을 꺼리는 시설이 있다고 판단, 공공기관이 미신고시설에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신고시설임을 나타낼 수 있는 통일된 신고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미신고시설 마무리와 더불어 신고전환한 시설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예산지원, 법정시설규모 세분화 등 제도개선, 회계보고 서류 간소화 등 제도적인 지원을 마련 중에 있다고 밝혔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과다 복지지출로 성장 멈춘 독일 본받지말라"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1 <2008 예산>①복지.교육.국방   관리자 07.09.30 5,772
1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관리자 07.09.28 5,864
1019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 못한다   관리자 07.09.24 5,493
1018 日, 65세 이상 노인 2천744만명..전체 21.5%   관리자 07.09.24 5,738
1017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격차 심해   관리자 07.09.24 5,270
1016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관리자 07.09.14 5,134
1015 내년부터 노인 60% 월 2만-8만4천원 연금   관리자 07.09.14 5,454
1014 노인가구 32% 소득.재산 전무   관리자 07.09.14 5,063
1013 고령화에 노인의료비 급증   관리자 07.09.05 5,576
1012 美 아동.청소년 조울증 진단 급증   관리자 07.09.05 5,370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