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8-02-26 조회수 5968
노인장기요양비용 올해 연말정산부터 소득공제된다


□ 소득세법시행령 및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 개정․공포('08.2.22.)됨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이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에 추가되고, 장기요양서비스 이용비용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 '08년 7월부터 실시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라 요양이 필요한 모든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가 전면적으로 제공된다.

○ 장기요양서비스는 치매․중풍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친 간병․장기요양 비용을 경감하고자 도입되는 제도로서,
- 국민에게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서비스로서의 성격을 고려하여 소득공제와 부가세 면제 등 세금 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대두 되어 왔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최근 소득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의료비소득공제 대상조항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포함시켰다.
-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비(급여 본인부담금)는 당해연도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 또한,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부가가치세 면세를 규정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 노인가계의 부담이 한층 완화된다.
- 정부는 장기요양비용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이번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가가치세면세대상(의료보건용역)에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하였다.
- 부가가치세가 본인에게 전가될 경우, 장기요양보험제도 하에서 요양시설 입소시 총 비용 월 150~170만원 중 본인부담액은 55~80만원 수준이 될 것이나,
-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으로써 본인부담액이 40~60만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소득공제 예시(가정)>
○ 총 급여 3,000만원인 근로자가 장기요양보험 2등급 수급권자를 모시고 있는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법정 본인부담금, 전문요양시설 입소시): 연 314만원
&#8228; 시설 1일수가 43,550원×30일×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률 20% ≒ 약 월 26만원 → 연 314만원(비급여 비용 제외)
- 기타 의료비(노인 및 본인) : 연 100만원
⇒ 소득공제 금액 : 약 324만원
&#8228; (314만원+100만원) - (3,000만원×3%) = 324만원


<부가가치세 면세 예시(가정)>
○ 재가급여를 이용하고자 주 5회 방문요양서비스를 받고(1회, 2시간) 주 1회 방문목욕서비스와 방문간호서비스를 각각 받는 경우: 총 비용은 96만원 정도 소요
- 방문요양 = 1회 26,700원×주5회×4주 = 534,000원
- 방문목욕 = 1회 71,290원×주1회×4주 = 285,610원
- 방문간호 = 1회 35,310원×주1회×4주 = 141,240원
⇒ 총 비용 960,850원
○ 본인부담금
- 부가가치세 포함시 본인부담금: 96만원 × 본인부담률15% + 96만원×부가세율10% ≒ 약 24만원
- 부가가치세 면세시 본인부담금: 96만원 × 본인부담률15% = 14만 4천원

문의: 노인요양제도팀 오 상 윤 031-440-9624~8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높아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381 부산 장애인시설 종사자 "힘들어 떠납니다"   관리자 10.11.08 13,113
1380 자살 이유는… 노인은 궁핍·상실감에… 10대는 충동·모방   관리자 10.11.08 14,007
1379 [부산일보-기고] 신빈민촌 희망을 찾아서   관리자 10.11.08 15,203
1378 부산 마을단위 &quot;빈곤지도&quot; 만든다   관리자 10.10.20 13,855
1377 부산 3자녀 가구 각종 수수료 면제 추진   관리자 10.10.20 14,834
1376 국가채무 140조 늘었는데…"빚 내 부자감세하나"   관리자 10.10.20 14,546
1375 출산·양육 때문에 엄마 90% 경력 단절   관리자 10.10.20 13,962
1374 장애 아들 위해 자살한 일용직 아버지의 사연   관리자 10.10.20 14,753
1373 보육료ㆍ양육수당 어떻게 바뀌나   관리자 10.09.24 14,666
1372 소득·학력 낮을수록 자살 충동 높아   관리자 10.09.24 15,212
[1] [2] [3] [4] [5] [6] 7 [8] [9]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