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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장려금' 남아돈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3-05-04 조회수 4041
'육아휴직 장려금' 남아돈다
올 3월까지 사용액 6억원 불과…예산규모도 줄어

▲ 기업주의 인식부족과 출산휴가 기피로 인해 육아휴직장려금이 남아돌고 있다.

ⓒ2003 우먼타임스 장철영
육아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여성노동자들의 이직을 막기 위해 마련된 '육아휴직 장려금'이 남아돈다.

육아휴직 장려금은 정부가 이직을 막고 재취업을 도와주기 위해 마련한 '여성고용 촉진 장려금'의 하나. 육아휴직(30일)을 한 여성노동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1인당 월 20만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기업체들의 무관심으로 제대로 이용되지 않아 예산 규모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반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해고의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육아휴직 장려금은 28억3600만원. 올 들어 지난 3월까지 사용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6억4000만원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동부가 지난해보다 적게 잡은 올 육아휴직 장려금 예산액 179억원도 남아돌 것으로 보여 장려금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장려금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평등의 전화'에는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퇴사를 종용받거나 계약직으로 전환하라는 압력을 받고 상담을 의뢰한 건수가 2001년 49건에서 2002년 92건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지원자금 규모를 늘려 사업주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한편 여성노동자들이 육아휴직 장려금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평등의 전화를 찾은 한 여성노동자는 "6년째 회사를 위해 일해왔는데 산전 후 휴가는 있지만 육아휴직은 줄 수 없다고 한다"며 "휴직을 하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까지 해주는 데도 육아휴직을 꺼려하는 회사측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

한편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가 미흡하거나 임신, 출산으로 인해 승진이나 해고압력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용평등상담실(0505-555-5050)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기사는 <우먼타임스>에서 제공한 기사입니다.
2003/05/01 오후 3:47 ⓒ 2003 OhmyNews 오마이뉴스 여성 함영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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