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577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12월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8월 01일 18:26:00 / 출처 :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1 소년법 19년 만에 큰폭 개정   관리자 07.06.20 5,449
960 인천시 "2010년까지 노인마을 조성"   관리자 07.06.18 4,827
959 장애인이 살기좋은 곳 '충북'…복지인권 꼴찌 '전북'   관리자 07.06.18 5,989
958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평가 시스템 구축   관리자 07.06.18 5,368
957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관리자 07.06.14 5,406
9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마련   관리자 07.06.08 4,660
955 부산 교육복지 격차 완화된다   관리자 07.06.08 5,613
954 내년부터 호적 아닌 `1인 가족부` 쓴다   관리자 07.06.06 5,819
953 WHO "전 세계 정신질환ㆍ우울증 환자 2억명 넘어"   관리자 07.06.06 5,753
952 노인자살예방에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관리자 07.06.06 5,916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