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8-04 조회수 3585
실종아동 未신고 보호' 최고 징역 5년 

12월부터 실종아동을 신고하지 않고 데리고 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이같은 내용의 '실종아동 보호·지원법' 시행에 관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실종 아동의 가정 복귀를 위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데리고 있을 경우 경찰서나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실종아동을 찾기 위한 관련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김준기자〉/ 최종 편집: 2005년 08월 01일 18:26:00 / 출처 : 경향신문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전라남도-노인·장애인 '전문도우미제'도입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1 <2008 예산>①복지.교육.국방   관리자 07.09.30 6,087
1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관리자 07.09.28 6,233
1019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 못한다   관리자 07.09.24 5,830
1018 日, 65세 이상 노인 2천744만명..전체 21.5%   관리자 07.09.24 6,067
1017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격차 심해   관리자 07.09.24 5,606
1016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관리자 07.09.14 5,462
1015 내년부터 노인 60% 월 2만-8만4천원 연금   관리자 07.09.14 5,787
1014 노인가구 32% 소득.재산 전무   관리자 07.09.14 5,520
1013 고령화에 노인의료비 급증   관리자 07.09.05 5,919
1012 美 아동.청소년 조울증 진단 급증   관리자 07.09.05 5,663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