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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평가"-"인증" 혼란 불가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6-07-24 조회수 4393
복지시설 "평가"-"인증" 혼란 불가피

서울복지재단(대표 박미석)이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인증 시범사업에 나선다.

서울복지재단은 18일 열린 '사회복지시설 인증 시범사업 워크숍'에서 인증지표가 개발된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 장애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 중 신청시설을 대상으로 이르면 7월부터 인증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복지재단의 인증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시설평가제도와 중복된다는 지적도 많아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복지재단의 인증 시범사업은 인증 대상 시설별로 인증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이를 중심으로 인증심사원이 현장방문심사를 실시, 경영(공통) 지표, 서비스((공통) 지표, 서비스(세부) 지표에 걸친 14개 대영역 항목(노인요양은 17개)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인증기준은 각 대영역별 평균점수가 2점 이상이 되는 시설이며, 전체 평가항목의 평균이 2점 이상을 충족하나 각 대영역 중 2개 영역이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엔 조건부인증을 부여해 추후 미달 영역에 대해서만 재조사를 실시한다. 이렇게 해서 인증된 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류명석 서울복지재단 연구개발부장은 "지난해 현장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노인주간ㆍ단기보호시설의 경우 전체 참가 67개 시설 중 17개 시설이 인증에 통과해 약 25%의 인증률을 나타냈다"며 "인증기준은 이처럼 상위 25%선에 맞춰질 것이며 앞으로 3~4년간 제도를 보완해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 부장은 또 "인증 시범사업은 시설유형별 비교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증결과를 사회복지시설에 통보함으로써 서비스 품질개선에 이용이 가능해 기존 평가제도가 지닌 평가결과에 대한 낮은 정보 접근성과 일회성을 보완할 수 있다"며 "다만 서울복지재단의 인증사업은 기존의 평가제도를 대치하는 제도가 아니라 또 하나의 인증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사업안에 대해 워크숍에 참석한 현장 관계자들은 인증사업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나타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평가를 총괄하고 있는 김통원 성균관대 교수는 "인증체계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여겨진다"며 "다만 구체적인 인증지표가 기존의 평가지표와 상당부분 오버랩 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표의 측정은 많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시설은 보조금 등의 문제로 인해 평가에 따른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인증사업 역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하면 이로 인한 갈등은 커지지 않겠느냐"고 우려했고, 또 다른 참석자는 "장애인 주ㆍ단기시설의 경우 3~4명의 인원으로 겨우 꾸려가고 있는데 법적구속력이 없는 인증사업에 얼마나 많은 시설들이 제대로 응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류 부장은 "목표대로 5년 내에 인증사업이 제대로 뿌리를 내린다면 점차 시설 현장의 질 개선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기존의 평가제도와의 포지셔닝 부분은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울복지재단측의 이 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증사업은 중앙정부 평가사업과의 중복성으로 인한 신경전과 시설의 부담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출처 : 복지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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