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체납해도 안 끊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4073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끊지 않기로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내년 2월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전기.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연탄 배달 민원이 있는 사람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961 소년법 19년 만에 큰폭 개정   관리자 07.06.20 5,078
960 인천시 "2010년까지 노인마을 조성"   관리자 07.06.18 4,536
959 장애인이 살기좋은 곳 '충북'…복지인권 꼴찌 '전북'   관리자 07.06.18 5,671
958 부산시 사회복지예산 평가 시스템 구축   관리자 07.06.18 5,065
957 내년까지 노인요양시설 대폭 확충   관리자 07.06.14 5,013
95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신청방법, 등급판정 기준 등 마련   관리자 07.06.08 4,358
955 부산 교육복지 격차 완화된다   관리자 07.06.08 5,302
954 내년부터 호적 아닌 `1인 가족부` 쓴다   관리자 07.06.06 5,453
953 WHO "전 세계 정신질환ㆍ우울증 환자 2억명 넘어"   관리자 07.06.06 5,396
952 노인자살예방에 사회가 적극 개입해야   관리자 07.06.06 5,545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