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 체납해도 안 끊는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11-01 조회수 4076
겨울철 저소득층 전기·가스 요금 체납해도 끊지 않기로

12월부터 2006년 2월까지
동절기를 맞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단전 및 가스 공급 중단이 미뤄진다.

산업자원부는 31일 한국전력.가스공사 등 에너지 유관기관, 소비자 단체와 함께 저소득층을 위한 동절기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12월~내년 2월에는 저소득층이 전기요금을 체납하더라도 단전을 하지 않는다. 이미 단전된 저소득층 가구도 한국전력과 임직원이 모은 기금에서 한 달치 전기요금을 대납해 전기 공급을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 공급이 끊긴 저소득층 가구도 동절기 중에는 가스 공급을 재개한다.

또 장애인.아동.노인 등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을 산업용 요금으로 할인해 주고, 기초생활수급 세대에는 지역난방 기본요금 3만5000원을 전액 면제한다. 전기.가스 공급에 문제가 있거나 연탄 배달 민원이 있는 사람은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산자부 안에 설치되는 "에너지콜센터"(02-2110-5678~9)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6세미만 아동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면제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21 <2008 예산>①복지.교육.국방   관리자 07.09.30 5,770
10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87호)   관리자 07.09.28 5,864
1019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금 압류 못한다   관리자 07.09.24 5,493
1018 日, 65세 이상 노인 2천744만명..전체 21.5%   관리자 07.09.24 5,738
1017 지역별 기초노령연금 수급률 격차 심해   관리자 07.09.24 5,270
1016 내년부터 100명 이상 국ㆍ공립 보육시설 공기질 관리   관리자 07.09.14 5,132
1015 내년부터 노인 60% 월 2만-8만4천원 연금   관리자 07.09.14 5,454
1014 노인가구 32% 소득.재산 전무   관리자 07.09.14 5,013
1013 고령화에 노인의료비 급증   관리자 07.09.05 5,574
1012 美 아동.청소년 조울증 진단 급증   관리자 07.09.05 5,343
<<    <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