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게시물을 인쇄, 메일발송하는 부분 입니다.
의 게시물 상세내용 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 20세로 연장 입법 추진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05-09-02 조회수 3995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아동복지시설 퇴소 연령을 만 18세에거 20세로 연장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 재출했다.

최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에 만 18세가 되어 퇴소한 청소년은 2001년 520명, 2002년 601명, 2003년 767명, 2004년 936명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들 아동들의 퇴소시는 자립 정착금의 200만원 정도의 정부 지원금을 받으나 생계 대책이 막막하여 유흥업소 등 탈선의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download :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이전글 :   2006년도 4인가구 최저생계비 117만 422원
다음글 :   추경 전 예산의 집행은 가능한가?
리스트
게시물 수 : 1,44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871 일상생활에서 겪는「장애인 불편사항 일괄 개선」추진    관리자 07.01.29 4,109
870 사회복지법인 공익이사제 도입, 전문사회복지사 신설   관리자 07.01.24 4,254
869 [사설] 노인병원 서비스 질 대책 세워야   관리자 07.01.21 4,511
868 부산 차상위 1600명에 일자리   관리자 07.01.21 3,972
867 구청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인력·경험 적어 현장 혼란   관리자 07.01.21 4,317
866 보건교육자료센터, 온·오프라인서 만나요   관리자 07.01.21 4,422
865 청소년 알바 저임금 보장   관리자 07.01.19 4,299
864 청소년 유해사이트 연결 한글 주소 없앤다   관리자 07.01.19 4,358
863 리더가 되길 원한다면 청소년 참여활동에 관심을   관리자 07.01.19 3,948
862 (아이소리) 풀뿌리단체지원사업 공모 안내   관리자 07.01.17 4,026
<<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